우승 후보에게 100만원 건네 / 검찰 "선수끼리 돈거래 한 듯" / 협회, 감독들 불러 진상조사
속보= 승부조작으로 구속된 씨름 선수가 결승전에 앞서 본선에서도 승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가 결승전에 앞서 실시된 본선 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본선 상대 선수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안씨는 본선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브로커 등의 개입 없이 선수들끼리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선수 이외에 감독이나 소속팀 등도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스포츠토토나 브로커 등과는 관련 없이 선수끼리 직접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부조작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팬들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범죄인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3대2로 누르고 금강장사를 차지했다. 결승전 직후 안씨는 친척 계좌를 통해 장씨에게 2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도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씨름협회는 19일 씨름단 감독들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협회는 전주지검에 구속된 선수 2명의 감독들을 불러 상벌위원장 주재로 진상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감독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자신들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안씨가 2012년에 소속팀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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