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법정서 녹취파일 이미징"…변 "증거능력 판단 전 의미없다"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6차 공판의 쟁점은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47개를 법정에서 이미징한 뒤 실제 녹취한 파일이 맞는지를 신문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 분석 복원 전문 수사관까지 불러 변호인단 앞에서 파일을 이미징한다.
이미징작업은 1시간 분량 녹취파일 1개당 최대 5분가량 소요돼 이미징 작업을 완료하는데만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출된 47개 파일을 이미징한 복사본을 사용해 제보자 이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47개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은 재판 결과를 판가름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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