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현준 판사)은 21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예식장을 운영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축법 위반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식장 부지를 매입해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발주한 점,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고 건축 관련 공무원을 만나 일정한 역할을 한 점, 건축회사의 주식을 가진 아내·아들과 친인척 관계인 점 등에 비춰 예식장 공동 건축주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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