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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 성사 단계서 중개사 배제…수수료 내야"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무렵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물어줘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4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피고 B씨로부터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장부지를 찾아 소유주와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B씨가 "조건이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며 A씨에 대한 중개 의뢰 포기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그러나 일주일 후에 A씨가 중개했던 공장부지의 소유업체와 직접 협의해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지만 최종 계약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하지 못했다"며 "민법과 상법상 신의성실 원칙 등에 비춰 피고는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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