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뢰 진안 공무원 집유·벌금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출금 일자와 액수 등에 비춰 사적인 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돈거래 후 업체의 수주 실적이 해마다 급증한 점 등에 비춰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