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이 연간 12시간씩 참여해야 하는 실무교육이 비용부담 완화, 강의평가제 도입 등으로 내실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에서 나타난 실무교육 비용 부담 천차만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간 60시간(1년 12시간)의 교육과정을 건축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사협회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내용에 비해 교육비가 과다하고 각 시·도별 강의료 차이가 각기 달리 책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개선 내용은 건축사협회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으로 운영됐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회원·비회원 차등 없이 1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제도를 도입, 6개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점수화해 평균 75점의 기준 점수에 미달된 과정은 강의내용을 보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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