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족기록부를 열람한데 대해 처벌해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관련,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이 여직원 댓글사건의 주인공인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요지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은 재판에 (해당 사건이) 계류돼 있고,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을 때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든지 국정원의 자료거부권이라든지 등에 대한 현실적 장애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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