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깨고 항소심 무죄 판결…대법원 판례 "의지 없으면 운전 아니다"
회사원 유모(32)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6시께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이 차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뺄 때까지도 깨지 않고 유씨는 잠자고 있었다.
승용차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P)상태가 풀린 상태였다.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5%를 측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해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원규)는 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내렸고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잠든 동안에 승용차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P)상태가 풀린 차량이 내리막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없는 만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