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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주 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4시간 뒤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자신의 집과 구조가 비슷한 원룸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연탄과 번개탄,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형 소유의 승용차에 옮겨놓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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