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씨름 승부조작 지시 혐의 협회 간부 구속기소

속보= 씨름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3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씨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군청 팀에 입단한 한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 등으로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한씨에게 현금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