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람 찔렀다" 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경찰 민원 콜센터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유모(4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유씨는 11일 오후 6시 52분께 경찰청 182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긴급출동한 경찰관들은 이틀간 수색에 나섰으나 허탕을 쳤다.

 

 조사 결과 유씨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뒤 노래방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