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www.r114.com)는 16일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세제 및 제도’를 발표했다.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한시적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관련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다.
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도 만 19세로 낮아지며,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