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수뢰 혐의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5·13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은 18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박씨와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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