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 공금횡령 전 행정실장 징역 3년

법원, 추징금 1억69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20일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문서와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6년간 7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이씨가 연대보증한 누이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6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서류 위조, 허위지출서류 작성, 회계시스템 전산조작, 예탁금 중도해지 등의 방법으로 765차례에 걸쳐 모두 7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