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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속인 주유소 주인 2명 '징역형'

주유기 변조해 수천만원씩 부당이득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3일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보다 기름을 적게 넣어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임모(45)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1∼7월 경기도 용인시 남동에 주유소를 개업하고 계측 프로그램을 변조한 주유기 7대를 이용해 175만ℓ(9천169만원 상당)의 석유를 적게 넣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측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기도 했다.

 

 임씨는 2012년 4∼6월 김씨에게 산 변조 주유기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모 주유소에서 144만ℓ(5천740만원 상당)의 석유를 적게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주유량 계측·조절장치를 변조해 판매하거나 주유소를 운영해 부당한이득을 취한 것은 건전한 유류 유통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혀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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