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는 2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만큼 다음달 안으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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