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싼 항암제를 포함한 더 많은 약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미 건강보험 제도 안에 있는 약의 가격도 더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됐다.이 제도는 어떤 약의 가격대비 효능·효과·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부담하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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