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의 네이버 대책위원회는 3일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에 조건부 지지 및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 등을 내놨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산업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없애고, 중소상공인과의 지속적 상생이 가 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기회이므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특히 네이버가 설립을 추진하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온라인 상거래 질서 개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대책위는 "네이버가 애초 약속한 500억원의 희망재단 출연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의결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보다 다음의 출연규모가 적은 점, 공정위가 구글 등 외국계 포탈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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