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단 신속·공정해진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에 대한 산정방법이다.

 

하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