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해 공공기관 15% 이상 민간서비스 활용 유도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클라우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소프트웨어(SW)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도 돕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이 작년 5천억원에서 2017년 5배인 2조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개최된 경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드는 통신망에 접속해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뜻한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이 용범위, 기준, 절차를 마련해 내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공개 SW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나서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클라우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개발자와 기업들이 개방형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력양성, 창업·사업화 등 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창업 클라우드 기업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지원센터(NIPA)를 확대 운영한다.
공동 브랜드ㆍ기술개발ㆍ판로개척 등 국내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화,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과 민·관 협력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만드는데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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