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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 관리하자로 보기 어렵다" 군산 수해 손배소 기각

"공무원이 취할 조치 다해" / 유사 소송 영향여부 촉각

2012년 8월 444㎜를 기록한 폭우(8·13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유정)는 16일 시민 김모 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배수관 등 영조물에 대한 관리하자가 있고 배수펌프가 적기에 가동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유정 부장판사는 “군산시에 영조물 관리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의 강수 상황은 특수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배수시설을 수백년 빈도의 폭우에 맞춰 갖출 수는 없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군산 월명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400여㎜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2년 8월 13일 건물 1층에 있던 장비와 기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2억58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는)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폭우 피해 당시 군산시의 귀책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

 

현재 폭우 피해 시민 22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주택·차량과 C쇼핑센터·상가 침수 피해 등으로 사건을 나눠 폭우 당시 배수시설 등의 관리 하자와 재난대비 부적절 등을 이유로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 차량, C쇼핑센터 사건은 병합해 진행 중이며, 상가 침수 사건은 오는 27일 5차 변론이 예정되는 등 사건별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8·13 수해 책임 소재를 둘러 싼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성수 군산시부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500년 빈도의 폭우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고, 당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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