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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이사 안가도 될 듯

2월말 계약만료 옛 도청사 임대기간 연장 전망

이사집 마련을 고심하던 전북개발공사가 한시름 놓게 됐다.

 

올 2월 말 청사 이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전주 시내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시 중앙동 옛 도청사 건물은 본관동과 의회동, 서편청사동으로 분류되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서편청사(옛 경찰청 건물) 건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본관동과 의회동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장애인 단체 11곳 등 모두 18개의 무상단체와 임대료를 내는 유상단체 12곳 등 모두 30개 단체(전북개발공사 포함)가 입주해 있다.

 

이들의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은 오는 2월 28일로 모두 건물을 비우고 이전해야 하며 3월부터는 본격 철거와 함께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 건립이 진행 중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입주예정인 오는 2015년 12월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한 번 이사하는데 전산 시스템 이동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돼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이 소요된다는 게 전북개발공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사로 인한 전산 업무 정지로 전북혁신도시 내 각종 임대아파트 사업관련 민원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공사측은 전북도에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옛 도청사 본관동과 의회동 철거 예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5억5000만원씩을 책정했지만 서편청사동의 경우 아직 철거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전산 차질에 따른 민원 불편도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전북도에 추가 임대 연장 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 신청사 완공시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사용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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