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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친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재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도… 변호인 불출석 군수 부인 심문 연기

순창군수 부인과 공모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지난 2011년 11월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6)와 함께 95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회계처리과정에서 선거비용 지출을 허위로 신고한 당시 회계책임자 이모씨(50)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권씨에 대한 인정심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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