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발생 5.5% 감소…檢 "범죄 차단효과 나타나"
무직인 A(50)씨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한시간가량 담배를 피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의 소란 행위는 사실 벌금을 물리거나 기소유예될만한 비교적 가벼운 폭력범죄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씨에게 최근 3년간 6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A씨를 구속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동성인 에어로빅 강사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7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했던 B(41·여)씨도 같은 이유로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지난 3년간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작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의 삼진아웃제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90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상습폭력사범 7천96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예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벌금 혹은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폭력범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1월 3.5% 수준이었던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 점유율은 삼진아웃 시행 첫 달은 같은 해 6월 6.0%로 올라갔고 12월에는 7.8%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 폭력사범은 22만3천216건 발생, 2010년 같은 기간(6∼12월) 23만1천149건에 비교해 5.5% 줄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더 큰 범죄로의 진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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