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키로
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전관예우금지법' 이행 실태를 점검해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 11명을 적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천19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11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7명,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이었다.
개인당 위반 건수는 평균 1∼2건이었으나 A 지법에서 퇴임한 한 법관은 1년 내에 퇴임지 법원의 민·형사 사건 2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2011년 5월 신설된 이후 수임 제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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