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8일 법정 수업 시간이 모자란 학생 1000여명에게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벽성대학 총장 유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학과장 회의 및 교수 회의를 통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과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편성, 단축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학기수업 시간이 모자라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학생 103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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