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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외과醫에 수사 경찰관이 '비밀누설'

수사 대상자에 내사정보 알려준 혐의…"징계도 진행할 것"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해결사' 검사 사건이 표면화되는 데 단초가 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최씨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7일 최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사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양측의 진술을 종합한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초 최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김모(37·여)씨를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김 경사에게 내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김 경사와 최씨는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같은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가 내사 중이던 지난해 10월31일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접수돼 11월7일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김 경사는 고소장 접수로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최씨와의 친분 관계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 김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경사가 최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김 경사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내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게 문제가 됐다"며 "형사 건과는 별개로 김 경사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수사를 맡았다는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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