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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예보 전국에서 시행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온실가스 초과배출 車업체 과징금

6일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시범예보 때처럼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약간나쁨(81∼120㎍/㎥) 등급 이상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한다.

 

 오존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된다.

 

 오존경보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운영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은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는 10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경보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경보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는 최초 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 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고 20만원이 부과된다.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t 미만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으로 계산해 올해 80%, 내년에는 100%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준 미달시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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