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9억 못받아 도산 위기"
진안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신축한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공업체의 실질 소유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도급업체 대표로 구성된 써미트CC채권단은 16일 “시공업체의 실질적 소유주 김모씨가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클럽하우스 공사비용 19억원을 주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공사비 지급과 김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시공사 측이 하자보수 요구와 함께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공사대금을 다른 아파트 공사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이 없던 시공업체가 거액을 대출받아 전주시 B아파트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탓에 결국 영세한 하청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관리건물 등의 공사를 마치고, 6월부터 시범라운딩을 하는 등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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