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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산지 판정은 객관적·합리적 기준 따라야"

'수입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 제조원가 산정 오류…파기환송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안정기 내장형 램프(일명 삼파장 전구)를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만 파기, 심리를 더 해보라고 주문했다.

 

 수입 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은 원산지 판정 기준상 '국내 제조원가'(총 제조원가 - 원료의 수입 가격)가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본다.

 

 이 기준을 유씨 회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완제품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해 국내 제조원가를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완제품의 원산지를 섣불리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생산 물품의 수입원료가격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설령 국내에서 생산된 램프 부품이 있더라도 이는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램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제조원가는 원료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가 격으로 매겨도 되기 때문에 유씨의 제품은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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