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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체육지구로 '39년 묶인 땅'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사유지 43만2000㎡ / 토지주들 "스포츠타운 지연에 재산권 피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지구로 묶여 9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일대 부지는 과거 30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으로 총 40년 가까이 토지매매가 전무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인근 장동·반월동 일대 부지 94만8000㎡를 도시계획상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43만2000㎡로 100여명의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스포츠타운 건립만 기다려왔다.

 

하지만 스포츠타운 건립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며, 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 매입도 미루고 있다.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된 이 부지는 건축행위를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포츠타운 예정부지는 당초 30년 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삭발 농성 등으로 지난 2003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2년 후인 2005년 다시 도시계획 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39년째 도시의 ‘외딴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스포츠타운도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자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스포츠타운 건립의 중대성을 감안, 지구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 김상선씨(72)씨는 “말로만 사유지일 뿐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유지나 다름없는 땅”이라며 “애초부터 체육시설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서명과 의지를 시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어 “이곳 주민들은 토지매매가 안 돼 좁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오히려 대출을 받아 자녀를 출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구지정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하루빨리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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