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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식품법 위반 설 성수식품 업체 적발

식약처 1월 단속 결과, 도내 96곳

전북지역에서 식품위생법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9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결과 전북지역에서 모두 96곳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에서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위반은 7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은 19곳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42곳, 원산지 거짓표시 35곳 등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2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유통기한 변조 1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모두 1160곳(원산지 위반 907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253곳)의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단속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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