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와 통장(대포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대포차)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등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불법 유통과 명의 이전 없이 편법 유통,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자, 대포차량 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물건은 세금, 과태료 등이 서류상 소유자나 명의자에게 부과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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