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장학재단 명예훼손 고소건
정읍시가 추진하는 서울장학숙 건립 사업의 토지매입 과정을 두고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1일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이 고소한 소송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일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관련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는 꼼수행정과 모함 공작정치를 제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장학수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옳은 말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당하며 4개월간 시달렸다”며“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심부름꾼으로서 불의와 타협하는 비굴한 사람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또 “45억원이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면서 공청회 요구도 묵살하면서 장학재단 이사장이 해당 부지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들이 승인해주는 형식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밝힐 입장이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한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