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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4년 구형

인사 비리 혐의… 다음달 20일 선고

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안군 비서실장 신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을,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인사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및 모든 형사 책임을 부하 공무원과 사망한 전 부군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같은 해 7월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 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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