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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용한 범죄 판친다

페이스북 사진 게재·화상 채팅했다가 피해 / 규제장치 미흡…개인 정보 관리 주의해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SNS가 일상화됐다. 특히 SNS는 각종 정보 공유 및 특정 주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등 개방성과 신속성을 앞세워 인간관계를 맺는 새로운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SNS 이용이 급속도로 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를 이용한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이 없고,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5분께 전북대학교병원 로비에서 박모씨(32)가 A양(14)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박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양과 합의하려했으나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박씨는 전북대 인근에서 A양을 납치·감금했다.

 

경찰은 납치 당시 박씨가 페이스북 ‘친구 찾기’를 통해 A양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박씨가 A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 온 것도 A양을 병문안 왔던 친구가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박씨가 이를 보고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SNS가 박씨의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또 최근 군산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 남성의 알몸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백모씨(27)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의 알몸 영상을 확보한 뒤 악성코드를 활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 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등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SNS는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스팸, 피싱 등의 사기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SNS에 담긴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서비스 등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며, SNS를 통한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사회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SNS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SNS가 일상화되면서 친숙하게 사용되다보니 막연히 믿고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성 앱의 경우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전 ‘앱 권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전대 디지털포렌식수사과 교수는 “SN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통해 조난자나 범죄 피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등 SNS의 순기능이 훨씬 많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SNS를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결국 사용자에 대한 윤리교육이 중요하며, 개인정보공개 등에 동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부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를 통해 댓글을 달거나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사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도록 ‘경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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