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협박…신분증 확인해야
소방서를 사칭해 소방시설 불량 등의 이유로 흠을 잡아 소화기를 강매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 점검을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를 강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대전지역에서 업소 1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소방공무원인지 확인하고 복장과 행동 등이 의심되면 119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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