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신모씨(38)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동산동 한 아파트 앞에서 A씨(36)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최근 5년 동안 사귀다 지난 1월 헤어진 A씨를 이날 우연히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재결합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군산군산시, 제7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