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밤에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절도)로 홍모(2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식당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5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밤늦은 시간에 화장실이나 주방의 창문을 통해 영업이 끝난 식당, 찜질방, 스크린골프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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