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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 뇌물사건' 수의계약 어떻게 따냈나

'특허 활용' 수의계약 10건에 40억원대 수주전문가 "독보적 특허 아냐…로비 여부가 관건"

전북도와 남원, 임실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잇따라 자살하자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A업체는 전북에서 만 9개 지자체에 10건의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A업체가 보유한 특허는 '유압식 수문장치',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 등 두건이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혐의가 입증된 지자체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로비했다.

 

 관련 지자체는 A업체의 특허가 가동보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달아 놓았고, A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허보다는 로비가 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A업체의 특허가 가동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중 하나이지 국내에서 독보적이거나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A업체가 가진 특허가 특별할 것은 없다.

 

 가동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특허가 있고 설계단계에서 어떤 공법을 선정했느냐가 수주의 관건이 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지자체에 로비하는 것으로 수주가 결정되고 비리가 생겨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A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80억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전북지역에서 수주한 43억여원의 매출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것만도 전북도, 남원, 정읍, 진안, 완주, 익산, 고창, 장수, 무주 등 9개 지자체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지난 10일 자살한 A업체 상무 신모(53)씨는 전북지역 영업을 총괄했었고, 10억원대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남원과 임실에서 혐의가 입증돼 구속된 공사 수주 브로커 2명과도 신씨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설계단계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로비를 벌여 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씨가 숨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경로 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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