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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목줄 풀린 진돗개 50대 남성 행인 성기 물어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의 성기를 물어뜯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8시 30분께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도립공원 인근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성기 부분을 물어 뜯겨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두부피부결손상’을 입었다.

 

문제의 개는 인근에서 B씨(63)가 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줄이 풀린 사이 집밖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평소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등 사나운 성향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B씨는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하거나 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인 B씨는 개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A씨의 뜻에 따라 B씨는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B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주경 판사는 지난 12일 A씨의 의사에 따라 B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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