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17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상평동 자택에서 ‘술과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송모씨(77·여)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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