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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대상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해당한다.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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