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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비판' 박형규 목사 재심서 35년만에 무죄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91) 목사가 재심에서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9년 징역 5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무효성이 선언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새 민주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3·1 민주선언’을 발표했다가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하자고 권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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