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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평화동 아파트에 지역신문 무더기 살포

전주완산선관위 조사 착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 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수십 부가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전주완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 10분께 평화동 A아파트에 도내 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B신문이 배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신문은 이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은 우편함에 남아 있던 신문 30여부를 회수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신문 1면에는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C씨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완산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남아있는 신문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며 “신문은 이 아파트 16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편함이 있는 곳에는 CCTV가 없어 아파트 입구 등의 CCTV를 살펴봤지만 신문을 배포한 사람을 찾아내진 못했다”며 “상급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향후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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