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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원격의료 법안 처리 놓고 다시 논란

의협 "정부, 원격의료 약속 어겨…총파업 재논의" vs 정부 "개정안 수정 없어도 의협과 약속대로 시범사업 진행"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속 위반'이라며 다시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 내용을 계속 무시·위반함에따라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지난 6일 일찌감치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당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10일 의협의 1차 집단휴진과 24~29일 2차 휴진 예고 등으로 상정이 늦춰졌다가 약 보름 뒤에야 성사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차관회의 통과 당시와 같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의료법 처리에 대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중간 협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협의 결과문에 따르면 양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반년동안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문제점 등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5일 처리한 개정안 부칙에 의-정 협의 전 정부 입장을 반영한'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25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직후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돼가는 상황이라는 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려면 국회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당장 수정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의협과 합의한대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의 기획·시행·구성·평가 등에도 의 협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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