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178대중 2000대 추정…현행법상 불법 / 일부 업체들 규모 키워 계약 싹쓸이·탈세 일삼아
속보= 일부 전세버스회사가 지입차주의 약점을 잡아 차주들의 수익을 가로채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지입차량 불법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4일자 7면 보도)
운송업계에서는 이처럼 불법 지입차량이 난무하면서 업계가 혼탁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관할 행정기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의 한 전세버스회사 A대표는 지난 25일 군산시에 ‘지역 전세버스회사 7곳이 불법인 지입차량을 두는 것은 물론 업체끼리 담합, 각종 계약에서 소규모 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A대표는 민원에서 “현행 법을 보면 지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가 탈세 및 세불리기를 위해 지입차량을 두고 있다”면서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점검을 통해 지입차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몇몇 회사가 담합해 인근 산업단지 통근차량 임차비를 너무 높게 올리는 바람에 다른 지역 회사가 계약을 따내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세버스는 회사가 직접 구입한 차량만 운영해야 한다. 전세버스 지입은 법인(버스회사)과 개인(지입차주)이 동시에 처벌받는 불법이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일감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 영세한 전세버스회사는 고정수입인 지입료가 회사 운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지입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전세버스 2178대 중 1900~2000여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정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만간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며 “불법이 적발되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감차 또는 법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에는 완주의 한 전세버스회사 지입차주 10여명이 양심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따르면 이 회사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산 전세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주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월 20~30만원의 지입료를 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과 달리 개인적으로 버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우리가 지적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불법 지입차량을 두고 있는 전세버스회사에 대해 정부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서 벗어나 강력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전세버스회사들이 지입차량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또한 안전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지입차량도 앞으로는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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