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112·119에 장난·거짓전화를 거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장난전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112·119에 장난 및 거짓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거짓신고 처분 건수는 모두 106건이다. 이는 전년 85건에 비해 21건(24.7%)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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