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하고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낸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시기동 한 식당을 찾아가 한 남성을 마구 때리고 동석한 여성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피해여성에게 '명절에 잘 지내기를…, 용서 안 한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76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 남녀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단서, 진술,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바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1달 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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