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커플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최모씨(2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군산시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귀금속, 노트북 등을 팔 것처럼 올려 정모씨(39·여) 등 13명으로부터 모두 61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초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국회·정당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남원남원시, 전북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 선정